턱관절 관련 대전일보의 정정보도문
작 성 자 하성준 (ascos@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rainbowmc.com (Visit : 14)
한의사의 턱관절 시술과 관련하여 잘못된 내용을 보도한 대전일보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하여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가 나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2008-11-08 2면기사]
http://www.daejonilbo.com/news/newsView.asp?pk_no=787125
바로잡습니다-6월25일자·7월11일자 6면
본보 6월 25일자 6면에 보도된 ‘턱관절 교정하면 만병통치?’ 제하의 기사와 7월 11일자 6면에 보도된 ‘한의원 턱관절 교정 시술 불법’ 제하의 기사와 관련, 뇌척주기능의학회(회장 이영준)는 기사내용 가운데 ‘대전 중구 일부 한의원에서 구강내과에서 시술하는 근육이완장치(일명 스프린트) 시술이 성행한다’는 내용과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이를 ‘불법’이라고 단언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을 요구해왔습니다.
대전 중구 한의원에서 시술하는 장치는 구강내과의 근육이완장치(스프린트)가 아닌 기능적뇌척주요법(FCST)의 ‘음양균형장치’로 밝혀졌다고 알려왔고, ‘불법’이란 표현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의료법 위반 통보’라 볼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알려왔기에 바로잡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한의사들의 명예에 손상을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
*** 문제가 된 기사 원문 ***
[2008-06-25 6면기사]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763346
턱관절 교정하면 만병통치?
대전 일부 한의원서 환자에 고가시술 유도 물의
대전지역 일부 한의원들이 두통환자들을 상대로 고가의 턱관절 교정 장치 구입을 유도해 과잉진료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교정 장치는 구강내과 전문의들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술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어서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에 급급한 행태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24일 대전지역 구강내과 전문의들과 한의원들에 따르면 최근 만성 두통이나 VDT 증후군(장시간 컴퓨터 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이상 증상) 등으로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턱관절을 교정해주는 ‘근육이완장치(일명 스프리트)’ 시술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곳은 대전 중구에만 5-6곳 이상이며 점차 대전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한의원들은 이 장치가 생리불순, 만성 요통, 소화불량을 비롯해 심지어 여드름 치료, 불임 치료, 정력 증강 등에도 효과적이라는 설명과 함께 시술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대전 중구에 사는 한영은 양(17·가명)은 최근 생리주기가 일정치 않아 한의원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한 양에 따르면 한의원에서 “턱관절을 교정하지 않으면 생리불순이 지속될 것이며 나중에 불임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는 것. 겁이 난 한 양과 어머니는 결국 120만원을 내고 턱관절 교정 근육이완장치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10여 년 전 구강내과 전문의들마저 100만원에서 150만원 가량의 이 장치가 고가임에도 불구, 실효성이 낮고 재발 등 부작용 가능성이 커 시술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일부 구강내과 전문의들과 한의사들도 “굳이 이 장치가 필요치 않은 환자들에까지 구입을 유도하는 것은 환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돈을 벌어보자는 잔꾀 아니냐”며 일부 한의원들의 비뚤어진 양심을 질타했다.
대전 중구 모 치과의원 원장(구강내과 전문의)는 “근육이완장치 시술은 10여 년 전 일부 치과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하다 재발 등 부작용 민원이 늘어 정부차원에서도 자체 조사를 실시하면서 없어졌던 것”이라며 “물리치료, 운동요법 등 원인제거 요법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증상의 환자들에게까지 근육이완장치 시술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벌어보자는 편법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 시술을 하고 있는 한의원은 “한의학 이론에 의해 어깨, 턱, 팔 근육 등이 뭉치면
턱관절이 비뚤어지거나 나빠지고 온 몸에 이상이 온다”며 “교정 장치를 이용해 턱관절을 바로잡으면 다른 치료법에 비해 20-30% 가량 치료기간을 줄이고 효과도 탁월하다”고 전했다.
근육이완장치는 목과 어깨, 팔, 측두근 등이 뭉쳐 만성 두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주로 구강내과에서 시술해 왔다.<황해동 기자>
[2008-07-11 6면기사]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765951
한의원 ‘턱관절 교정 시술’ 불법
치협, 본보 보도후 4년전 정부 유권해석 자료 보내와
<속보>=대전지역 일부 한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턱관절 교정 시술이 불법이며 이 같은 행위는 충남 천안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최근 한의원 턱관절 교정 시술과 관련한 본보의 보도<6월 25·27일, 7월 3일 6면>를 접한 후 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 자료를 보내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교합장치를 이용한 턱관절 장애 시술에 대해 “의료법 제 2조에 따라 의료인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한의원의 이 같은 진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된다”고 해석했다.
이 자료는 당시 한의원의 시술에 대해 치협이 복지부에 보낸 질의서에 대한 회신으로 “턱관절 장애 치료를 위해 교합장치를 이용한 진료행위는 상기질환의 치료를 위한 당해 분야의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일부 한의원의 치과영역 침범에 경계선을 그은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불가” 해석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의 턱관절 교정 시술은 최근까지 충남 천안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져 오면서 대전에까지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천안의 한 한의사는 다른 한의사 등을 대상으로 단기 유료강좌까지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의료법 위반 통보에도 불구 버젓이 이 시술을 한다는 것은 환자를 상대로 한 돈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치협의 한 관계자는 “한의학에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턱관절 장애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환자들에게도 이 시술이 권유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전 한의사회는 이와 관련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리위원회 등을 열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황해동 기자>
**** 참고 :
대전광역시 한의사회 중구 분회와 뇌척주기능의학회가 협조하여 자체 조사를 한 결과,
기사 내용과 유사하게 시술을 하는 대전 중구의 한의원은
기사에서 밝힌 5~6곳과는 달리 1곳으로 밝혀졌으며,
기사 내용 중 생리통 여학생에 대한 과잉 진료 부분에 대하여는 의료의 윤리적인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해당 한의원에 질의를 하였으나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자 측에 사실 확인(근거 제시)을 요구하였으나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전 중구 보건소에서 해당 한의원에 점검을 나갔으나 별다른 처분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http://healing-artist.com/tt/site/ttboard.cgi?act=read&db=gennotice&idx=11